안녕하세요.질문좀드리겠습니다.
현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8년 자가로 거주중입니다.
조정지역입니다.
그리고 2019년에 양주에 분양권2개 당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때 비조정 이었다가 조정지역입니다.
계획은 의정부집(비과세) 와 분양권 1개를 매도해서 남은 분양권으로 올해말에 입주하려고 합니다.
분양권은 양도세가 60% 알고있는데요
사람들이 같은 년도에 집 두채를 매도하면 의정부집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..그래서 의정부집은 2023년도에 매도해야 비과세가 될꺼라고 합니다.
이게 맞는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